학회소개

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를 소개합니다.

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회칙
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  • 본 회는 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라 칭한다.

제2조 (사무소의 위치)

  •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 혹은 직장 주소지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(연구회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

  • 본 회는 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

  •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1) 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
  • 2) 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한 보수교육 및 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 보급에 관한 사항
  • 3) 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
  • 4) 국제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  • 5) 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 관련 광고,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6) 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 관련 보험수가에 대한 정책 연구
  • 7) 메이틀랜드정형도수전문물리치료사 양성에 관한 사항
  • 8)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
  • 9)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회원

제5조 (회원)

  • 본 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1) 정회원: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,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.
  • 2) 준회원: 정형도수치료, 재활치료 분야에 종사하며,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.
  • 3) 명예회원: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.
  • 4) 학생회원: 물리치료학이나 재활치료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.

제6조 (자격 및 입회)

  • 1) 학회 회원은 제5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
제7조 (의무)

  • 1) 회원은 물리치료사로서의 윤리,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)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3) 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 (권리)

  •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3 장 임원

제9조 (임원의 구성)

  •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
  • 1) 학 회 장 : 1명
  • 2) 부 회 장 : 4명 이내
  • 3) 이 사 : 10명 이내
  • 4) 감 사 : 2명

제10조 (임원선출)

  •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11조 (임원 임기)

  •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 (임원 보선)

  • 1) 회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년 미만이면 차기 회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 행한 후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.
  • 2) 차기 회장 궐위 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며,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잔여임기 종료 후 각각 회장 된다

제13조 (임원의 임무)

  •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 • 3) 직전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.
  • 4)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14조 (명예회장)

  •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.
  • 2)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
제 4 장 회의

제15조 (회의)

  •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.

제16조 (총회 구성 및 소집)

  • 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• 2)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 총회는 정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3) 총회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,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 한 서면으로써 구성원에게 통보한다.

제17조 (총회 성립 및 의결)

  •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, 제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.

제18조 (총회 기능)

  •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• 1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
  • 2)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인준
  • 3)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인준
  • 4)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인준
  • 5)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인준

제 7 장 재정

제19조 (경비의 충당)

  • 1)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, 연회비, 평생회비, 연수회비, 학술대회비,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2)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.
  • 3)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.
  • 4)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.

제20조 (자산의 관리)

  • 1) 학회의 자산은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, 운용한다.
  • 2) 학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1조 (예산 집행)

  •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회장이 집행하며,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.

제22조 (회계 연도)

  •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제 6 장 상벌규정

제23조 (표창)

  • 1)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및 공로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  • 2)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포상 규모 등은 따로 정한다.

제24조 (징계)

  • 1)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)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3) 징계는 제명, 학회활동제한, 배상, 경고로 나눈다.
  • 4) 다음의 각 호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.
    •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    •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
    • 전문지식을 왜곡 호도한 경우
    •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    • 그 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
제 7 장 사무국

제25조 (사무국 및 직원)

  •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보칙

제26조 (시행세칙)

  •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.

제27조 (규정제정)

  •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28조 (준용규정)

  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)

  •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개정회칙의 시행)

  • 본 개정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